2015-10-26 발의 · 의원 외 10인 ·
제안이유
최근 드러난 국가정보원의 ‘원격조정시스템(RCS) 해킹 소프트웨어’ 구매사건을 통해 국가정보원의 광범위한 불법 사이버민간인사찰의혹이 제기되면서, 국민정보인권 보호의 미비, 국가정보원의 무소불위 권력과 반복되는 일탈행위에 대한 미약한 통제력이 또 다시 문제가 되고 있음.
아울러 거듭되는 불법행위에도 국정원의 예산과 특수활동비가 사용되고 있지만, 현행법과 제도로는 국민을 대표하여 국가정보원을 감독하는 국회 정보위원회 소속 의원들이 미국 등 선진국과 달리 의정활동 보좌와 지원을 전혀 받을 수 없기 때문에 국가정보원에 대한 감독이 사실상 불가능한 실정임.
이에 국가정보원을 담당하는 소관 상임위원회인 정보위원회에 국회 공무원으로 신분이 보장된 전문가 약간 명으로 구성되는 정보감독지원관실을 두어 소관 기관에 대한 정보위원들의 감독활동을 상설적으로 지원하도록 함으로써, 국가정보원에 대한 국회의 통제력을 강화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정보위원회의 소관에 속하는 기관에 대한 정보위원들의 조사감사 등 감독활동을 상설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정보위원회에 정보감독지원관실을 둠(안 제54조의3제1항 신설).
나. 정보감독지원관실에는 실장 1인과 약간명의 정보감독지원관을 두되, 정보감독지원관실 직원은 업무의 특성상 국회 내 다른 부서와 순환근무하지 않고, 정보위원회에서 정보감독지원업무만 수행하도록 함(안 제54조의3제2항 신설).
다. 정보감독지원관실은 조사감사 사항에 대한 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 매월 정보위원회에 제출하며, 조사감사 결과 중대하고 심각한 문제가 발생하였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현안보고서를 작성하여 제출하도록 함(안 제54조의3제4항 신설).
현행
개정안
제54조의3(정보감독지원관실 등)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