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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10-26 발의 · 의원 외 9인 ·
최근 의료 및 제약 분야 리베이트 제공 등과 관련된 부패범죄가 빈번하게 발생하여 사회적으로 큰 위해와 손실을 초래하고 있음. 따라서 관련 부패범죄를 보다 효과적으로 방지하기 위해 의료 및 제약 분야 리베이트 제공 등과 관련된 부패범죄를 현행법에 따른 부패범죄의 규율범위에 포함시켜 보다 통일적이고 체계적인 관리 및 규제가 가능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별표 제30호부터 제32호까지 신설).
한편, 현행법이 부패범죄의 종류로서 인용하고 있는 다른 법률들의 규정이 개정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현행법에서는 이와 관련된 내용이 반영되어 있지 않는 바, 이를 수정하려는 것임(안 별표 제9호 등).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