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10-23 발의 ·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제안이유
별정우체국직원 연금의 재정 건전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재직 직원과 정부의 부담률 인상과 연금지급률 인하 등을 통하여 장기적으로 지속가능한 별정우체국직원 연금 제도의 기반을 마련하고, 퇴직연금의 소득재분배를 통하여 직원 간 형평성을 제고하며, 기준소득월액 상한을 하향 조정하여 연금액이 적정 수준이 되도록 하고, 분할연금을 도입하여 이혼한 배우자에 대한 노후소득보장을 보다 강화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비업무상 장해연금의 도입(안 제24조제2항제3호, 제25조의9부터 제25조의13까지, 제25조의17제4항ㆍ제5항 및 제26조제3항 신설)
직원이 업무 외의 사유로 생긴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하여 퇴직하거나 퇴직 후 그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하여 장애 상태로 된 때에는 장애의 정도에 따라 비업무상 장해연금을 지급하도록 함.
나. 퇴직연금액 인하 및 퇴직연금의 소득재분배 도입(안 제25조제2항, 제25조의2제4항 및 부칙 제9조)
퇴직연금액을 현행 재직기간 1년당 평균기준소득월액의 1.9퍼센트에서 2035년 1.7퍼센트로 단계적으로 인하하고, 1퍼센트에 상당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직원 간 연금격차가 완화되도록 함.
다. 기준소득월액 상한 하향 조정(안 제25조제2항 및 제33조제3항)
부담금과 연금액 산정의 기초인 기준소득월액의 상한을 현행 직원 전체의 기준소득월액 평균액의 1.8배에서 1.6배로 조정함.
라. 연금수급요건 조정(안 제25조의2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7항 및 제25조의6제3항)
퇴직연금 및 유족연금 등을 받을 수 있는 최소 재직기간을 현행 20년 이상에서 10년 이상으로 완화함.
마. 부담금 납부기한 연장(안 제25조의2제4항ㆍ제5항, 제33조제2항 및 부칙 제11조)
부담금 납부기간을 현행 33년에서 36년으로 단계적으로 연장하되, 현행 제도 유지 시 연금 급여수준을 넘지 아니하도록 함.
바. 분할연금 제도 도입(안 제25조의3부터 제25조의5까지 신설)
직원과의 혼인기간이 5년 이상인 사람이 이혼하고 65세가 되면 혼인기간에 해당하는 연금액을 균등하게 지급받을 수 있도록 하여 직원 배우자의 노후소득보장을 강화함.
사. 연금액 전액 지급정지 대상 확대(안 제27조의2제1항)
연금 전액 지급정지 대상을 선거에 의한 선출직 공무원에 취임한 경우나 정부 전액 출자ㆍ출연 기관에 재취업한 경우로 확대함.
아. 개인부담금 부담률 인상(안 제33조제3항 및 부칙 제10조)
직원의 개인부담금을 현행 기준소득월액의 7퍼센트에서 2016년 8퍼센트, 2017년 8.25퍼센트, 2018년 8.5퍼센트, 2019년 8.75퍼센트, 2020년 9퍼센트로 단계적으로 인상함.
자. 유족연금액 조정(법률 제10707호 별정우체국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10조 삭제)
2011년 6월 1일 이후 임용자에게만 적용되도록 하였던 유족연금 지급률(퇴직연금액의 60퍼센트) 규정을 2011년 5월 31일 이전 임용자와 이 법 시행 이후 새로 수급자가 된 사람에게도 적용함.
차. 법 시행 이후 5년간 연금액 동결(안 부칙 제5조)
2016년부터 2020년까지는 퇴직자에게 적용하는 연금액 조정률인 소비자물가상승률을 반영하지 아니함.
현행
개정안
제2조(정의)
제3조의2(피지정인의 자격요건)
제5조(국장의 자격요건)
제19조(보고 및 장부 검사 등)
제24조(급여)
제25조(급여액 산정의 기초)
제25조의2(퇴직급여)
제25조의3(분할연금 수급권자 등)
제25조의4(분할연금 지급의 특례)
제25조의5(분할연금과 퇴직연금 등과의 관계)
제25조의3(유족급여)
제25조의4(생 략)
제25조의8(업무상 재해에 대한 보호)
제25조의9(비업무상 장해연금)
제25조의10(비업무상 장해연금의 금액)
제25조의11(비업무상 장해연금 등급의 개정 등)
제25조의12(둘 이상의 장애가 있는 경우의 처리)
제25조의13(비업무상 장해연금의 지급정지)
제25조의5(사망조위금)
제25조의6(재해부조금)
제25조의7(생 략)
제25조의8(급여 상호간의 조정 등)
제26조(급여 사유의 확인 및 급여의 결정)
제27조의2(퇴직연금 또는 조기퇴직연금의 지급정지)
제30조의2(채무 등의 공제 지급)
제31조(권리의 보호)
제33조(비용 부담의 원칙)
제33조의2(군복무기간의 부담금)
제34조(재직기간의 계산)
제1조(시행일)
제8조(급여지급에 관한 경과조치)
제10조(유족연금 지급에 관한 경과조치)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공포일 2015-12-15 · 공포번호 13562 · 별정우체국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