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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10-23 발의 · 의원 외 19인 · 환경노동위원회
현행법은 임산부를 보호하기 위하여 임신 중의 여성에게 출산 전과 출산 후를 통하여 90일의 출산전후휴가를 주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법에 보장된 출산전후휴가를 사업주가 허용하지 않을 경우 고용노동부에 신고하여 처벌을 받게 하는 것과는 별개로 해당 근로자가 출산전후휴가를 시작할 수 있는 권리가 사실상 보장되어 있지 않아 근로자가 필요한 시기에 출산전후휴가를 시작하는 경우 무단결근으로 간주되는 실정임.
이에 근로자가 필요에 따라 통보한 출산전후휴가 개시 예정일에 출산전후휴가를 시작할 수 있도록 하여 모성을 보호하려는 것임(제74조의2 신설).
현행
개정안
제74조의2(출산전후휴가 통보)
제74조의2(태아검진 시간의 허용 등)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