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10-23 발의 · 의원 외 15인 ·
제안이유
우리나라는 지역사회 기반의 일차 보건의료 체계가 매우 부실하여 국민이 의원급 의료기관 등 일차 보건의료기관보다 병원 이용을 더 선호하는 경향을 띠고 있으며 이는 보건의료 공급자들 간의 경쟁으로 인하여 더욱 심화되는 측면이 있음. 이러한 상황은 우리나라 보건의료 분야 시장 질서를 해치고 보건의료 자원 배분의 비효율을 심화시킨다는 점에서 국민에 대한 지속가능한 보건의료서비스 제공에 걸림돌이 되고 있음.
일차 보건의료는 지속적이고 포괄적인 의료자원 관리를 통하여 지역사회 주민에게 양질의 적정진료를 제공할 수 있고 국가 전체적으로 보더라도 효과적인 의료자원 관리가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으나, 일차 보건의료에 대한 국민적 인식 부족과 의원급 의료기관 등 일차 보건의료 제공 기관에 대한 지원이 미흡하여 아직까지 우리나라에 일차 보건의료가 제대로 자리 잡지 못하고 있는 실정임.
이에 일차 보건의료가 우리나라 의료체계 및 지역사회에 정착확산될 수 있도록 한시적 특별법을 제정하여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지역주민의 일차 보건의료 이용과 의원급 의료기관 등 일차 보건의료기관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이 법은 일차 보건의료의 정착 및 확산을 위하여 지역주민의 일차 보건의료 이용과 의원급 의료기관 등 일차 보건의료기관을 지원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안 제1조).
나. 국민이 가장 먼저 대하는 보건의료로서 지역주민에 대한 질병의 치료관리예방 및 건강증진을 위한 활동과 이를 위하여 지역사회 자원을 지속적이고 포괄적으로 수집관리하는 활동을 일차 보건의료로 정의함(안 제2조).
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일차 보건의료의 확산 및 정착을 위하여 필요한 정책예산을 마련하고 지속적인 대국민 교육홍보를 실시함(안 제3조).
라. 일차 보건의료의 확산 및 정착을 위한 의원급 의료기관의 책무를 명시함(안 제4조).
마. 보건복지부장관은 일차 보건의료 모형을 개발하고 모형에 따른 재정계획을 수립함(안 제6조).
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의료전달체계 개선을 위해 노력하여야 하며 보건복지부장관은 의료전달체계 개선을 위한 종합계획 및 시행계획을 수립함(안 제7조).
사. 보건복지부장관은 의원급 의료기관과 병원급 의료기관 간의 협력진료 활성화 및 환자 의뢰회송 제도 개선을 추진함(안 제8조).
아. 아동노인임산부장애인정신질환자 등 건강취약계층과 차상위계층 및 의료급여 수급권자 등 경제적으로 어려운 사람이 의원급 의료기관을 이용할 경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본인일부부담금 및 비급여 진료비용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함(안 제9조제10조).
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의원급 의료기관이 만성 혹은 재발하는 질병의 지속적인 관리를 위한 의료 사업 및 지역주민의 생활습관 개선을 위한 조사연구교육 사업 등을 수행할 경우 이를 지원함(안 제11조).
차. 의료인이 의료취약지에 의원급 의료기관을 신규로 개설하는 경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그 비용을 지원함(안 제12조).
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일차 보건의료 인력 확보와 훈련에 소요되는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함(안 제13조).
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의원급 의료기관의 야간진료 비용을 지원하고 야간진료의 운영을 의료인 단체 중앙회 또는 지부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함(안 제14조).
파. 국가는 영유아아동노인 등의 예방접종 사업에 필요한 비용을 전액 부담하고 예방접종 지원에 관한 사항을 의료인단체 중앙회와 협의함(안 제15조).
하.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치과의원의 구강보건사업을 지원함(안 제 16조).
거. 보건복지부장관은 부처 내에 일차 보건의료를 전담하는 조직을 설치하고 필요한 경우 의료인 단체와 상시적인 협의기구를 설치함(안 제17조).
너. 보건복지부장관은 일차 보건의료 기능정립 및 의료전달체계 개선 추진상황을 매년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토록 함(안 제19조).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