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15-10-23 발의 · 의원 외 9인 ·
현행법에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에 대하여 사회복지사 등의 보수가 사회복지전담공무원의 보수 수준에 도달하도록 노력할 의무를 부여함에 따라, 보건복지부에서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인건비 가이드라인’을 매년 마련하고 있음.
그러나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인건비는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에 관한 중요 사항인바, 이를 보건복지부에서 단독으로 결정하기보다는 합의제 의사결정기구를 통해 결정함으로써 의사결정 과정의 신뢰성을 확보할 필요가 있음.
이에 사회복지사 등의 적정한 보수 수준에 관한 지침을 「사회보장기본법」에 따른 사회보장위원회의 심의·조정을 거쳐 마련하도록 하여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개선에 이바지하려는 것임(안 제3조제3항 신설).
현행
개정안
제3조(사회복지사 등의 처우개선과 신분보장)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