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10-23 발의 ·
제안이유
행위능력 등과 관련한 결격사유로 허가 또는 지정이 취소된 경우 해당 사유가 해소되더라도 일정 기간 동안 허가 또는 지정을 제한하는 규제를 해소하는 등 마약류수출입업자 등의 결격사유 제도를 개선하고, 마약류취급승인자의 마약류 양도 등에 대한 제한과 예외적 허용에 관한 근거를 마련하며, 의약품 등의 원료로 사용되는 용도로 제조된 향정신성의약품은 마약류제조업자 또는 마약류원료사용자에게 판매할 수 있도록 입법의 미비점을 보완하는 한편,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마약류수출입업자 등의 결격사유 제도 개선(안 제6조제3항 및 제4항)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등에 해당한다는 사유로 마약류수출입업자 등의 허가가 취소되거나 마약류관리자의 지정이 취소된 경우 현재는 해당 사유가 해소되더라도 그 허가가 취소된 날부터 2년이 지나거나 그 지정이 취소된 날부터 1년이 지나야 다시 마약류수출입업자 등으로 허가받거나 마약류관리자로 지정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앞으로는 해당 사유가 해소되면 즉시 마약류수출입업자 등으로 허가받거나 마약류관리자로 지정받을 수 있도록 하는 등 결격사유 제도를 합리적으로 개선함.
나. 마약류취급승인자의 마약류 양도 등에 대한 제한과 예외적 허용에 관한 근거 마련(안 제9조제1항 및 제2항)
1) 마약류취급자와는 달리 마약류 취급의 승인을 받은 마약류취급승인자에 대해서는 마약류의 양도 등에 대한 제한과 예외적 허용에 관한 규정이 미비되어 있어 이를 보완할 필요가 있음.
2) 마약류취급자 외에 마약류취급승인자도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의 승인을 받아 마약류취급학술연구자 또는 마약류취급승인자 등에게 마약류를 양도할 수 있도록 하고, 소유ㆍ관리하던 마약 등을 마약류취급자 또는 마약류취급승인자 등에게 반품할 수 있도록 함.
다. 의약품 등의 원료로 사용되는 향정신성의약품의 판매절차 보완(안 제22조제2항 단서 신설)
마약류제조업자가 제조한 향정신성의약품 중 다른 향정신성의약품 또는 의약품의 원료로 사용되는 용도로 제조된 향정신성의약품은 그 다른 향정신성의약품 또는 의약품을 제조하는 마약류제조업자 또는 마약류원료사용자에게 판매할 수 있도록 하여 판매경로 관련 입법의 미비점을 보완함.
라. 영업정지처분을 대체하는 과징금 제도의 개선(안 제46조)
영업정지처분을 갈음하여 부과하는 과징금을 납부기한까지 내지 아니한 경우에는 과징금 부과처분을 취소하고 영업정지처분을 하거나 국세 체납처분의 예 등에 따라 징수할 수 있도록 하고, 과징금의 부과ㆍ징수를 위하여 관할 세무관서의 장 등에게 과세 정보 등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과징금 부과ㆍ징수의 실효적 집행을 할 수 있도록 함.
현행
개정안
제6조(마약류취급자의 허가 등)
제9조(수수 등의 제한)
제11조(기록의 정비)
제12조(사고 마약류 등의 처리)
제15조(마약류의 저장)
제22조(제조한 마약 등의 판매)
제46조(과징금처분)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