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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10-23 발의 · 의원 외 9인 ·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에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에 대하여 사회복지사 등의 보수가 사회복지전담공무원의 보수 수준에 도달하도록 노력할 의무를 부여함에 따라, 보건복지부에서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인건비 가이드라인’을 매년 마련하고 있음.
그러나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인건비는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에 관한 중요 사항인바, 이를 보건복지부가 단독으로 결정하기보다는 합의제 의사결정기구를 통해 결정함으로써 의사결정 과정의 신뢰성을 확보할 필요가 있음.
이에 사회복지사 등의 적정한 보수 수준에 관한 지침을 현행법에 따른 사회보장위원회의 심의·조정을 거쳐 마련하도록 하여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개선에 이바지하려는 것임(안 제20조제2항제12호 신설).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김성주의원이 대표발의한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7359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 법률안도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현행
개정안
제20조(사회보장위원회)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