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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10-23 발의 · 의원 외 14인 · 기획재정위원회
제안이유
의원ㆍ치과의원ㆍ한의원 등 의원급 의료기관은 「의료법」 상의 다른 의료기관과 달리 2003년부터 중소기업특별세액 감면업종에서 제외되었음.
반면 외래진료를 주 수입원으로 하는 의원급 의료기관이 국민건강보험 외래진료비 총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감소하여, 2002년 71.8%에서 2012년 56.4%까지 떨어지는 등 의원급 의료기관의 경영 여건이 악화되고 있음. 이는 의원급 의료기관의 폐업으로 이어지고 있어 국민의 질병치료 및 건강증진에 위협 요소가 되고 있음.
이에 비급여 진료가 낮고 국민건강보험 진료비 수입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은 의원급 의료기관에 세제상의 혜택을 부활하여 의원급 의료기관을 지원함으로써 궁극적으로 국민 건강증진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국민건강보험 진료수입 및 의료급여 진료수입의 합계가 총수입금액의 100분의 60을 초과하는 경우, 의원ㆍ치과의원ㆍ한의원도 중소기업특별세액 감면업종인 의료업에 포함시킴(안 제7조제1항).
현행
개정안
제7조(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