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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10-23 발의 · 의원 외 10인 ·
현행법은 보호자들이 조합을 결성하여 설치·운영하는 어린이집을 부모협동어린이집으로 정의하고 있으며, 시행규칙에서 보육 영유아를 둔 보호자 11명 이상의 출자와 상시 영유아 11명 이상을 보육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추도록 하고 있음.
이러한 부모협동어린이집은 보호자들이 조합을 결성하여 직접 어린이집을 운영하면서 보육교직원을 채용하는 형태로 운영되고 있는데, 부모와 보육교직원 간의 유대감을 높이고 보육교직원의 보육책임성을 보다 강화하기 위해서는 보호자들과 보육교직원 등이 함께 조합을 결성하는 경우도 인정할 필요성이 있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음.
특히 일부 부모협동어린이집의 경우 「협동조합 기본법」에 따른 사회적 협동조합으로 전환을 시도하고 있는데, 사회적 협동조합은 둘 이상의 이해관계인을 포함하여 구성하도록 하고 있어 보호자들만으로 구성되는 부모협동어린이집 형태로는 사회적 협동조합이 될 수 없는 문제가 있음.
이에 부모협동어린이집의 명칭을 협동어린이집으로 변경하고, 협동어린이집의 유형을 보호자들이 조합을 결성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보호자들과 보육교직원 등이 함께 참여하는 경우로 다원화하여 보육교직원의 보육책임성을 강화하고 보육서비스의 질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10조제6호).
현행
개정안
제10조(어린이집의 종류)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