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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10-23 발의 · 의원 외 9인 ·
현행법은 귀농어업인 및 귀촌인의 안정적인 농어촌 정착을 유도하여 농어촌이 지속가능한 발전을 할 수 있도록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귀농어업인 및 귀촌인에게 필요한 지원과 교육훈련을 실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농림축산식품부장관과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귀농어귀촌종합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라 한다)를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또한 지원센터는 귀농어업 및 귀촌에 대한 상담과 안내, 농어업 기술지도 및 농어촌 적응 교육 등의 사업을 수행토록 하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지원센터의 원활한 사업수행을 위해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지원센터가 본연의 사업을 원활히 수행하기 위해서는 인건비, 사무실 임대료 등 기본 운영에 필요한 비용 지출이 불가피한 측면이 있으나 이에 대한 규정이 없어 사업을 수행하는데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정임.
이에 지원센터의 운영비 지원 규정을 명문화하여 지원센터의 원활한 사업 수행을 통한 귀농어업인 및 귀촌인의 안정적인 농어촌 정착을 유도하고 농어촌의 활력 증진에 기여하고자 하려는 것임(안 제10조제5항).
현행
개정안
제10조(귀농어‧귀촌종합지원센터 지정 등)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