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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10-23 발의 · 의원 외 11인 ·
국군장병철도할인제도는 군 장병이 평상시 KTX 및 일반열차를 정기휴가나 사적으로 이용할 때 운임의 10%를 할인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제도이나, 공익적 할인(장애인, 노인, 유공자 등)제도와 달리 할인에 대한 법적 근거가 없는 점 등을 이유로 폐지(2015. 1. 1.)되었음.
국군장병철도할인제도의 폐지는 국가안보를 책임지는 군 장병들의 사회적 배려 및 사기진작 차원에서 적절하지 않다는 국회 국정감사 지적 등으로 제도를 재도입(2015. 9. 25.)함에 따라 이에 따른 입법적 보완이 필요한 실정임.
이에 군인이 수송시설을 이용하는 경우에는 이용요금을 받지 아니하거나 할인할 수 있도록 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11조의3 신설).
현행
개정안
제11조의3(수송시설의 이용지원)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