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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10-23 발의 · 의원 외 9인 ·
현행법에 따르면 공동생활가정은 보호가 필요한 아동에게 가정과 같은 주거여건과 보호, 양육, 자립지원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로 2015년 현재 전국적으로 480개가 설치되어 있음.
이 중 학대피해아동을 위한 치료인력이 배치된 공동생활가정은 36곳에 불과하여 매년 발생하는 8,000여명 이상의 학대피해아동을 수용하기에는 부족한 실정이고, 동 시설에 입소하지 못한 상당수 아동은 일반 보육원에 보내어져 학대후유증 치료를 받지 못하고 있는 상황임.
이에 학대피해아동에 대한 치료와 보호, 양육을 위하여 시·군·구로 하여금 학대피해아동을 위한 치료전담 인력을 갖춘 공동생활가정을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50조의2 신설).
현행
개정안
제50조의2(피해아동을 위한 공동생활가정 설치)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