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15-10-23 발의 · 의원 외 10인 · 기획재정위원회
2014년부터 도입된 ‘구리 스크랩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 매입자 납부제도’가 탈세방지에 크게 기여를 하였으나 사업자등록을 하지 아니한 거주자로부터 구리 스크랩 등을 공급받는 경우 무자료거래에 대한 차단은 미흡함에 따라 많은 구리 스크랩 매입자들이 성실거래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원천거래 불분명을 사유로 국세청으로부터 이중과세를 받고 있는 실정임.
이에 구리 스크랩 등 사업자가 사업자등록을 하지 아니한 거주자로부터 구리 스크랩 등을 공급받았을 때에는 구리 스크랩 등 사업자는 공급받는 금액의 100분의 2를 소득세로 원천징수하도록 하여 무자료거래를 차단하려는 것임(안 제106조의9제11항 및 제12항 신설).
현행
개정안
제106조의9(구리 스크랩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 매입자 납부특례)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