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10-23 발의 · 안전행정위원회
제안이유
유선 및 도선 사업에 대한 안전관리를 강화하기 위하여 유선 및 도선 사업자의 사업 재개 등에 따른 신고의무와 유선 및 도선 선원 등에 대한 비상훈련 실시의무를 신설하고, 유선 및 도선의 출항 등을 기록ㆍ관리하기 위한 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의 근거를 마련하는 한편, 유선 및 도선 사업면허의 결격사유를 합리적으로 개선하고, 음주 등의 상태에서 유선 또는 도선을 조종한 사람에 대한 제재를 강화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유선 및 도선 사업면허의 결격사유 완화(안 제6조제1항제2호, 제3호 및 제4호)
1) 금고 이상의 범죄경력이 있는 경우, 현재는 일률적으로 유선 및 도선 사업면허의 결격사유에 해당하도록 하던 것을, 앞으로는 이 법, 「선박안전법」, 「선박법」 등 선박 관련 법률 위반으로 인한 금고 이상의 범죄경력이 있는 경우만을 유선 및 도선 사업면허의 결격사유로 함.
2)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에 해당된다는 사유로 유선 및 도선 사업면허가 취소된 경우, 현재는 해당 사유가 해소되더라도 그 면허가 취소된 날부터 2년이 지나야 다시 유선 및 도선 사업면허를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앞으로는 해당 사유가 해소되면 즉시 유선 및 도선 사업면허를 받을 수 있도록 결격사유 제도를 합리적으로 개선함.
나. 유선 및 도선 사업 등의 재개 시 신고의무 신설(안 제7조제1항)
유선 및 도선 사업자는 사업을 휴업 또는 폐업하거나 선박의 일부를 운항중단하려는 경우에만 관할관청에 신고하도록 하던 것을, 앞으로는 휴업기간 또는 운항중단기간 중 사업 또는 운항을 재개하려는 경우에도 관할관청에 신고하도록 함.
다. 음주 등의 상태에서 유선 및 도선을 조종한 경우에 대한 제재 강화(안 제9조제1항제7호 및 제40조제4호 신설)
유선 및 도선 사업자가 음주 등의 사유로 정상적인 조종을 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유선 또는 도선을 조종한 경우, 현재는 6개월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던 것을, 앞으로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그 처벌을 강화하고, 관할관청은 그 사업 면허의 취소 또는 사업의 폐쇄 등의 행정처분을 할 수 있도록 함.
라. 유선 및 도선 선원 등에 대한 비상훈련 의무 신설(안 제24조의2 신설)
유선 및 도선 사업자는 유선 및 도선에 승선하는 선원 및 그 밖의 종사자에 대하여 비상훈련을 실시하도록 함.
마. 출항 등의 기록ㆍ관리 등을 위한 정보시스템 구축ㆍ운영의 근거 마련(안 제25조의2 신설)
국민안전처장관은 유선 및 도선의 출항 등의 기록ㆍ관리 및 승선신고서 작성ㆍ제출 등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정보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할 수 있도록 함.
현행
개정안
제3조(사업의 면허 또는 신고)
제6조(결격사유)
제9조(행정처분)
제9조의2(과징금 처분)
제12조(유선사업자 등의 안전운항 의무)
제13조(유선 승객의 준수사항)
제18조(승선 또는 선적의 제한 등)
제24조의2(선원 등의 비상훈련)
제25조의2(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
제35조(요금 등의 게시)
제36조(보조금의 지급)
제40조(벌칙)
제41조(벌칙)
제43조(과태료)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