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10-22 발의 · 의원 외 9인 ·
현행법에 따르면 국민건강보험의 요양급여비용은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이사장과 의약계를 대표하는 사람들의 계약으로 결정하되 계약 체결 시 공단의 이사장은 공단 내 재정운영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야 하며, 일정 기한까지 계약이 체결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보건복지부장관이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결정하게 됨.
그러나 낮은 수가를 원하는 건강보험 가입자와 높은 수가를 원하는 의료서비스 공급자 간 이해가 상충되는 상황에서 계약 체결 시 보험 가입자와 공익 대표로만 구성된 재정운영위원회의 의결을 거치도록 하는 것은 공급자의 협상력을 지나치게 제한하는 측면이 있으며, 계약이 체결되지 않아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로 회부되는 경우에도 위원 중 상당수가 공무원, 정부산하기관 직원이나 가입자를 대표하는 사람으로 구성되어 현실적으로 중립적이고 공정한 결정을 내리기보다는 보건복지부와 공단의 입장이 반영된 결정을 하는 경우가 많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공단의 이사장이 재정운영위원회의 의결을 거치지 아니하고 요양급여비용 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하고, 보다 중립성이 강화된 요양급여비용조정협의회를 신설하여 계약이 체결되지 아니한 경우 보건복지부장관이 요양급여비용조정협의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결정하도록 함으로써 요양급여비용 산정의 자율성 및 공정성을 확보하려는 것임(안 제4조제1항제2호, 제33조제1항, 제45조제3항·제5항 및 제45조의2 신설).
현행
개정안
제4조(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제33조(재정운영위원회)
제45조(요양급여비용의 산정 등)
제45조의2(요양급여비용조정협의회)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