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신 설>
개정안제7조의4(상생결제제도 확산을 위한 세액공제) ①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4조제1항에 따른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지정되지 아니한 기업을 경영하는 내국인이 2018년 12월 31일까지 중소기업에 지급한 구매대금 중 상생결제제도를 이용하여 구매기업으로부터 받은 매출채권을 담보로 다른 판매기업에게 대출금 상환기한이 세금계산서 등의 작성일부터 60일 이내이고 금융기관이 판매기업에 대하여 상환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는 것으로 약정된 매출채권을 발행하여 지급한 금액이 있는 경우에는 제2항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소득세(사업소득에 대한 소득세만 해당한다)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한다. 다만, 공제받는 금액이 해당 과세연도의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100분의 10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00분의 10을 한도로 한다.
현행
개정안② 제1항에 따라 공제할 금액은 제1호의 금액에 제2호의 금액을 합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현행
개정안1. 상생결제제도를 통한 지급금 액 중 지급기한이 세금계산서 등의 작성일부터 15일 이내인 금액 × 1천분의 2
현행
개정안2. 상생결제제도를 통한 지급금 액 중 지급기한이 세금계산서 등의 작성일부터 15일 초과 60 일 이내인 금액 × 1천분의 1
현행
개정안③ 제1항과 제2항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현행
개정안1. “구매대금”이란 구매기업이 그 기업의 사업 목적에 맞는 경상적(經常的) 영업활동과 관련하여 판매기업으로부터 재화를 공급받거나 용역을 제공받고 그 대가로 지급하는 금액을 말한다.
현행
개정안2. “판매대금”이란 판매기업이 그 기업의 사업 목적에 맞는 경상적 영업활동과 관련하여 구매기업에 재화를 공급하거나 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로 받는 금액을 말한다.
현행
개정안3. “상생결제 제도”란 대기업의 우수한 신용도를 가지고 하위 2차 이하 납품단계의 중소기업들이 판매대금을 유리한 조건으로 회수할 수 있도록 금융기관이 별도로 제공하는 결제 방법으로서 판매기업이 구매기업으로부터 판매대금으로 받은 전자방식외상매출채권을 담보로 다른 판매기업에게 새로운 전자방식외상매출채권을 발행하여 구매대금을 지급할 수 있고, 이와 동일한 방법으로 여러 단계의 하위 판매기업들이 구매기업 전자방식외상매출채권과 동일한 조건의 전자방식외상매출채권으로 판매대금을 지급받아 금융기관에서 상환청구권 없음 방식의 외상매출채권담보대출 제도를 통해 조기 현금화가 가능한 결제방법을 말한다.
현행
개정안④ 제1항과 제2항을 적용받으려는 내국인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세액공제신청을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