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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10-22 발의 · 의원 외 9인 ·
형벌규정을 마련할 때에는 형벌의 체계 및 해당 범죄의 특수성을 모두 고려하여야 하고 벌금형을 자유형과 선택형으로 규정하는 경우 징역 1년 당 벌금 1천만원에 상응하도록 규정하되 이를 범죄의 종류 및 죄질에 따라 가감하는 것이 원칙적인바, 현행법상 규정된 성폭력범죄의 경우에도 벌금형을 징역형에 상응하도록 규정할 필요가 있음.
또한 최근 성폭력범죄의 재범률이 급증하고 있어 이에 대한 대응책 마련이 필요하고, 현행법상 공소시효를 적용하지 아니하는 범위가 너무 협소하다는 문제가 제기되고 있음.
이에 현행법상 성폭력범죄의 벌금형을 징역형에 상응하도록 조정하고, 상습적으로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사람에 대한 가중처벌규정을 신설하며, 공소시효를 적용하지 아니하는 범위를 13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경우에서 16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경우로 확대하여 성폭력범죄를 엄벌하고 재발을 방지하려는 것임(안 제10조부터 제14조까지, 제14조의2, 제15조 및 제21조제3항).
현행
개정안
제10조(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
제11조(공중 밀집 장소에서의 추행)
제12조(성적 목적을 위한 공공장소 침입행위)
제13조(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
제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제14조의2(상습범)
제15조(미수범)
제21조(공소시효에 관한 특례)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