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15-10-22 발의 ·
사방협회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사방사업과 관련한 타당성평가, 사방시설의 점검ㆍ안전진단 등의 업무를 위탁받아 수행할 수 있는 근거를 명확하게 정하고, 정부위탁사무의 공정성과 책임성을 강화하기 위하여 사방협회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업무를 위탁받아 수행하는 경우 사방협회의 임원 및 직원은 뇌물죄의 규정을 적용할 때 공무원으로 보도록 하려는 것임.
현행
개정안
제2조(정의)
제14조(사방지에서의 행위 제한)
제22조(서류 등의 무료열람 등)
제22조의2(사방협회)
제22조의3(벌칙 적용에서의 공무원 의제)
제23조(지방자치단체의 사방사업)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