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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10-22 발의 · 의원 외 10인 · 여성가족위원회
가정폭력의 발생으로 인한 피해자의 보호 등 문제의 심각성이 대두되면서 이를 해결하기 위한 다양한 제도와 지원책이 마련되어 왔음.
그러나 여성가족부에서 2013년 성인남녀 5,000명을 표본으로 하여 조사한 전국가정폭력실태조사에 따르면 가정폭력발생률이 45.5%에 달할 정도로 높게 나타나고 있음.
이러한 가정폭력 피해자 보호를 위해서는 다양한 지원제도 외에 법 규정의 위반자 및 가해자에 대한 보다 강력하고 엄정한 처벌을 통해 가정폭력을 방지할 필요가 있음.
이에 현행법상 벌칙규정과 과태료규정 등 처벌규정을 강화하여 보다 효과적으로 가정폭력을 방지하고 피해자를 보호하려는 것임(안 제20조 및 제22조).
현행
개정안
제20조(벌칙)
제22조(과태료)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