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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10-22 발의 · 의원 외 11인 ·
동물 학대가 갈수록 잔인해지고 증가하고 있지만, 이러한 심각한 문제에도 불구하고 동물보호법이 동물을 보호와 안전을 보장해주기에는 미흡함 부분이 있어 동물보호법을 강화하여 동물의 안전과 보호를 보장하려는 것임.
피학대 동물에 대해서는 소유권을 제한하는 장치를 두어 학대 행위 재발을 미연에 방지하고, 피학대 동물의 생명 보호 및 복지 증진을 하고자 함.
또한 생명을 침해하는 범죄인 동물학대죄가 죄물손괴죄보다 경미한 처벌을 받는 등 행위 태양에 비한 형량의 불균형 등이 발생하고 있어 동물학대죄의 형량을 상향 조정함으로써 동물을 좀 더 적극적으로 보호하려는 것임.
그리고 최근 동물학대 등으로 문제가 되고 있는 동물생산업을 현행 신고사항에서 등록사항으로 강화하여 일정한 시설 기준을 충족할 경우에만 등록이 가능하도록 하는 등 관련 기준을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16조, 제18조, 제19조, 제20조, 제33조, 제34조, 제35조, 제38조, 제42조, 제45조, 제46조).
현행
개정안
제16조(신고 등)
제18조(동물의 반환 등)
제19조(보호비용의 부담)
제20조(동물의 소유권 취득)
제33조(영업의 등록)
제34조(영업의 신고)
제35조(영업의 승계)
제38조(등록취소 등)
제42조(수수료)
제45조(실태조사 및 정보의 공개)
제46조(벌칙)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