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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10-22 발의 · 의원 외 9인 · 환경노동위원회
현행법에 따르면 정부는 환경기술의 개발·지원 및 보급을 촉진하고 환경산업을 육성하기 위하여 환경기술의 실용화에 필요한 인력·시설· 정보 등의 지원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고 있음.
이를 위한 사업의 일환으로 환경부는 인천 서구 종합환경연구단지 인근에 환경기술의 모형시험, 현장적용 실증시험, 해외시장 진출 지원 등의 사업화를 지원하기 위한 연구단지를 조성하고 있으며 2017년에 준공이 완료될 예정이나, 동 연구단지의 운영에 대한 명확한 규정이 없는 실정임.
이에 환경부장관이 환경산업연구단지를 조성하고, 그 운영은 업무 연계성이 있고 전문기술인력을 활용할 수 있는 산하기관인 한국환경산업기술원과 한국환경공단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운영 관련 규정을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13조의3 신설).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법령ㆍ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등에 따라 이미 비용이 발생하고 있는 경우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것으로서 추가적인 재정수반요인을 포함하고 있지 아니함.
현행
개정안
제7조의5(우수환경산업체의 지정·지원)
제13조의3(환경산업연구단지의 조성·운영 등)
제13조의3(해외시장 진출 지원 등)
제28조(사후관리)
제31조(권한의 위임·위탁)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