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15-10-22 발의 · 의원 외 9인 ·
축물의 용도는 건축물의 종류를 유사한 구조, 이용 목적 및 형태별로 묶어 분류한 것이나 교정 시설과 군사 시설은 건축물의 구조나 이용 목적 등에 있어 유사성이 현저히 떨어짐에도 하나의 건축물 종류로 묶어 ‘교정 및 군사 시설’로 분류하고 있음.
최근 교정 시설이나 일부 군사시설의 이전 설치 또는 새로 설치하는데 있어 해당 지역 주민의 반대가 심각한 상황에서 건축물의 종류를 ‘교정 및 군사 시설’로 사용함으로서 오히려 해당 지역주민에게 불필요한 오해를 불러오고 있음.
군사시설의 명칭이 법률에 따라 「건축법」 ‘교정 및 군사시설’,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국방·군사에 관한 시설 및 교정시설’,「국방·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 ‘국방·군사시설’로 각기 달리 사용되고 있어 국민과 업무 관계자에게 혼란을 주고 있으므로, 군사 시설의 명칭을 ‘국방·군사시설’로 통일할 필요성이 있음.
이에 건축물의 용도에서 ‘교정 및 군사시설’을 ‘교정 시설’과 ‘국방·군사시설’로 나누어 분류하려는 것임(안 제2조제2항제24호 신설).
현행
개정안
제2조(정의)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