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10-22 발의 · 의원 외 9인 ·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제안이유
산업기술개발에 대한 창의적 접근과 지방 중소기업에 필요한 특화된 기술지원을 촉진하고, 지방자치단체로 하여금 지역특화산업과 관련된 기술개발을 위하여 지방자치단체가 출연하는 산업기술연구원을 설립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지방자치단체가 출연한 산업기술연구기관이 안정적으로 지역 중소기업과 지방자치단체 출연연구기관과 협업을 통하여, 지방 중소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높은 수준의 시장중심적 기술혁신을 촉진함으로써 지역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여 국가의 산업기술경쟁력을 증진할 수 있는 기반을 구축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지방자치단체가 지역특화 산업과 관련한 지방기술연구원을 특수법인으로 설립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 마련(안 제22조의2 신설)
1) 현재 지방자치단체가 지방특화 산업발전을 위하여 「민법」에 의하여 설립하여 운영하는 지방자치단체 출연연구기관은 사업비로 운영하고 있어 지역 중소기업에 필요로 하는 산업기술개발과 지원에 한계가 있음.
2) 지방자치단체가 지방산업기술연구원을 설립하고 운영비를 출연할 수 있도록 하는 특수법인으로 지방산업기술연구원으로 운영하도록 함.
3) 지방에 기반을 두고 지역 특화산업을 진흥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가 해당 중소기업과 연구ㆍ개발에 관한 협력을 통하여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산업경쟁력이 강화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나. 이미 지방자치단체가 「민법」에 의하여 설립하여 운영하고 있는 지방특화산업과 관련된 산업기술연구원이 특수법인으로 전환됨으로 인한 권리ㆍ의무를 승계할 수 있는 산업 현장의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지원 근거 마련(안 부칙 제3조 신설)
현행
개정안
제22조의2(지방산업기술연구원의 설립·육성 등)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