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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10-22 발의 · 의원 외 15인 · 안전행정위원회
현행 「국유재산법」상 별도로 법률에서 규정하고 있지 않는 한 국유재산 사용료 등을 감면하거나 장기사용을 허가할 수 없고, 「국유재산특례제한법」상 국유재산특례 적용대상에 해당되지 않고서는 다른 법률에서 국유재산 사용료 등을 감면하거나 장기사용을 허가하고 있다 하더라도 그 적용을 배제하고 있음.
2005년 3월 개정된 「이북5도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8조에 따라 이북도민 관련 단체는 이북5도위원회에서 관리하는 재산을 무상으로 사용하고 있으나 2011년 3월 제정된「국유재산특례제한법」상 국유재산특례 적용대상에 포함되어 있지 않아 국유재산 사용료를 부담해야 하는 처지에 놓여있음.
이에 이 법 및 「국유재산특례제한법」에 나타난 입법상 미비점을 개선함으로써 이북도민 관련 단체가 이북5도위원회에서 관리하는 재산을 무상으로 사용하는 데 지장이 없게 하려는 것임(안 제8조).
현행
개정안
제8조(이북도민 관련 단체에 대한 지원)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