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15-10-22 발의 · 의원 외 9인 · 기획재정위원회
현행 「부가가치세법」은 면세농산물등을 원재료로 한 재화나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경우에는 매입세액이 있는 것으로 보아 이를 공제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데, 같은 법 시행령은 2014년부터 의제매입세액의 공제한도를 사업자의 과세표준 규모에 따라 과세표준의 100분의 30부터 100분의 50까지로 설정하고 있음.
공제한도를 설정한 것은 정부가 납세자를 잠재적 조세탈루범으로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서, 이는 납세자 성실성 추정의 원칙에 정면으로 반하는 것이며 공제한도를 초과하여 면세농산물등을 원재료로 활용하는 성실 사업자들에 대한 이중과세이자 행정편의주의적 조세정책임.
이에 조세법률주의의 취지에 맞게 의제매입세액의 업종별 공제율과 공제한도를 법률로 상향하여 규정하면서, 의제매입세액의 공제한도를 법인과 개인사업자가 동일하게 과세표준의 100분의 100으로 상향시키고, 공제방법에 필요한 사항과 허위공제 우려를 해소하기 위한 엄정한 세무행정 조치사항 등의 시행령 위임을 통해, 조세정의를 실현함과 동시에 갈수록 악화되는 경영여건으로 인해 어려움을 겪는 성실사업자들에 대한 세부담을 완화하려는 것임(안 제42조).
현행
개정안
제42조(면세농산물등 의제매입세액 공제특례)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