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15-10-22 발의 · 의원 외 9인 · 기획재정위원회
아동의 생존권적 기본권을 보호하고, 아동시설의 질적 편차와 지역 간 아동시설 운영비 부담의 격차를 줄이기 위하여, 지방이양 사업으로 운영되고 있는 아동시설 운영사업을 국고보조사업으로 환원할 것을 촉구하는 ‘아동시설 운영 국고환원 촉구 결의안’이 2014년 12월 국회 본회의에서 만장일치로 통과됨.
그런데 정부가 2015년부터 노인양로시설장애인생활시설정신요양시설 운영 등 3개 지방이양 사업은 국고보조사업으로 환원하였으나 미래 성장동력인 아동시설 운영사업은 국고보조금이 지급되는 지방자치단체의 대상 사업에도 제외되어 있는 실정임.
이에 「아동복지법」에 따른 아동복지시설 운영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으로서 지방자치단체가 수행하는 사업은 국고보조금 지급대상 사업으로 함으로써 아동복지시설 운영사업을 보다 안정적으로 수행하고 이에 대한 국가의 책임을 강화하려는 것임(제9조제2항 신설).
현행
개정안
제9조(보조금의 대상 사업 및 기준보조율 등)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