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10-22 발의 ·
제안이유
사료의 검정과 검사의 의미를 명확히 하여 개념의 혼란을 방지함과 동시에 사료의 안전관리를 강화하고, 사료검정기관 등에 대하여 업무범위에 따라 적합한 기관 명칭을 부여하는 한편, 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에 대한 과징금의 상한을 높이고, 검정기관에 대한 벌칙규정을 신설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검정’ 및 ‘검사’의 정의 신설 등 용어 및 명칭의 정비(안 제2조제10호 및 제11호 신설, 안 제22조)
1) ‘검정’과 ‘검사’를 구분하여 물리적ㆍ화학적 등의 방법으로 대상물을 분석 또는 측정하는 것을 ‘검정’으로, 검정의 결과 등이 특정한 기준에 부합하는지 조사하는 것을 ‘검사’로 하여 새로 정의 규정에 추가함.
2) ‘사료검정인정기관’과 ‘사료검정기관’의 명칭을 각각 ‘자가품질위탁검정기관’과 ‘사료전문검정기관’으로 변경하고, 종전에 인정제도로 운영하였던 자가품질위탁기관에 대해서도 사료전문검정기관과 동일하게 지정제도로 운영하도록 함.
나. 과징금의 상한 조정(안 제26조제1항)
과징금 부과 처분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사료 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에 대하여 영업정지처분을 갈음하여 부과하는 과징금의 상한을 1천만원에서 2억원으로 상향 조정함.
다. 사료의 검정과 관련한 벌칙 규정 신설(안 제34조제12호의2부터 제12호의5까지 신설)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검정기관으로 지정받은 자 및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실과 다른 검정성적서를 발급한 자 등에 대하여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는 벌칙규정을 신설함.
현행
개정안
제2조(정의)
제19조(사료의 수입신고 등)
제20조(자가품질검사)
제22조(사료검정기관 지정 등)
제23조(사료의 재검사)
제25조(제조업의 등록취소 등)
제26조(과징금처분)
제27조(감독)
제28조(수수료 등)
제30조(청문)
제31조(권한의 위임ㆍ위탁)
제32조(벌칙 적용에서의 공무원 의제)
제34조(벌칙)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