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15-10-22 발의 · 의원 외 11인 ·
현행 법령에 따르면 자동차의 결함이 발생한 경우 자동차제작자등이나 부품제작자등은 결함사실을 안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시정조치계획을 수립하여 자동차소유자에게 우편으로 통지하고, 1개 이상의 일간신문에 공고하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최근(2014. 4.) 감사원 감사에서 자동차제작자등이나 부품제작자등이 시정대상 자동차소유자에게 리콜 계획을 우편으로 제대로 통지했는지 확인해 본 결과 주소 불명확 등의 이유로 대상 차량 중 9,100대에 대하여 우편통지가 되지 않는 등 문제점이 나타났음.
이에 자동차제작자등이나 부품제작자등으로 하여금 시정대상 자동차소유자의 수령 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등기우편으로 통지하도록 하고, 시정대상 자동차소유자가 그 통지를 수령하지 못한 경우에는 30일 이내에 다시 통지하도록 하며, 자동차제작자등이나 부품제작자등의 요청에 따라 정부로부터 시정대상 자동차소유자의 성명, 주소 등 최소한의 개인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함으로써 자동차 리콜 정보 제공을 강화하여 자동차소유자의 안전을 보장하려는 것임(안 제31조제1항, 제31조의3 신설, 제52조).
현행
개정안
제31조(제작 결함의 시정)
제31조의3(제작 결함 사실 등의 통지)
제52조(이륜자동차에 대한 준용)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