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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10-22 발의 · 의원 외 10인 ·
최근 국민연금공단이 국민연금기금을 관리·운용하면서 기금운용수익 증대 등을 이유로 높은 이자율의 금전대부 및 민간투자사업에 대한 후순위 대출을 하고 있어 사회적으로 논란이 되고 있음.
특히, 국민연금공단이 대부업자나 여신금융기관보다 높은 이자율로 금전대부 및 대출을 하는 것은 경제정의에 반할 우려가 있을 뿐만 아니라 공적 자금으로서 국민연금기금의 사회적 책임과 역할이 강조되고 있는 최근의 추세와도 부합하지 아니하는바, 이처럼 지나치게 수익성만을 추구하는 기금운용방식에 대한 제재가 필요함.
이에 이 법에 따라 기금을 관리·운용하면서 금전의 대부를 하는 경우 그 이자율 등의 제한에 관하여는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여신금융기관의 이자율 등의 제한에 관한 규정을, 민간투자사업의 시행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의 채권을 취득하는 경우 그 이자율에 관하여는 「이자제한법」에 따른 이자의 최고한도에 관한 규정을 각각 준용하도록 함으로써 국민연금기금 관리·운용의 공공성을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102조제5항 신설 및 제128조제1항제2호·제3호).
현행
개정안
제102조(기금의 관리 및 운용)
제105조(국민연금기금 운용지침)
제128조(벌칙)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