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15-10-21 발의 · 의원 외 13인 · 기획재정위원회
현행법은 농협, 수협, 신협 및 새마을금고 등에 출자한 1명당 1천만원 이하의 출자금에 대한 배당소득과 그 조합원·회원 등이 그 금융기관으로부터 받는 사업 이용 실적에 따른 배당소득에 대해서는 소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하도록 하고 있으나 2015년 12월 31일로 일몰될 예정임.
그러나 농협, 수협, 신협 및 새마을금고 등에 출자한 조합원·회원의 출자금에 대한 배당소득 비과세 혜택은 농어민 및 서민의 생활안정 측면에서 지속적으로 유지하여야 할 필요성이 인정됨.
이에 서민금융기관에 예치한 조합원·회원의 출자금에 대한 배당소득 비과세의 일몰기한을 폐지함으로써 농어민 및 서민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88조의5).
현행
개정안
제88조의5(조합 등 출자금 등에 대한 과세특례)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