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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10-21 발의 · 의원 외 16인 ·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방송문화진흥회는 방송사업자의 공적 책임을 실현하고, 민주적이며 공정하고 건전한 방송문화의 진흥을 목적으로 하는 법정 기관임. 설립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보편적 상식과 공적책임감을 갖춘 자가 이사장으로 선임되어야 함. 이를 위해 이사장을 기존 호선방식에서 재적이사 7명 이상의 찬성으로 선출하도록 함(안 제6조제3항).
한편, 방송문화진흥회 임원은 방송통신위원회가 임명하나 해임권이 명시되어있지 않음. 임원이 업무수행에 있어 현저히 부적격한 자질을 보이거나 언행을 하더라도 책임을 지지 않는 문제가 있었음. 이에 임원의 관리능력이 현저히 부족하거나, 장기간 직무를 감당하지 못한 경우, 법률 또는 정관을 위반해 진흥회에 현저한 손해를 입힌 경우, 품위를 현저히 손상하거나 자질이 현저히 부족할 경우 임명권자가 해임할 수 있도록 함(안 제8조의2 신설).
현행
개정안
제6조(임원)
제8조의2(임원의 당연퇴임·해임)
제9조(이사회의 구성)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