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15-10-21 발의 · 의원 외 9인 · 기획재정위원회
현행법은 조합법인 등에 대하여는 당기순이익에 기부금, 접대비 손금불산입액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손금의 계산에 관한 규정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퇴직급여충당금, 대손충당금 등 손금불산입액)을 합한 금액에 9%(20억원 초과분에 대하여는 12%)를 법인세로 부과하고 있음.
그러나 세무조정 항목은 과세표준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법률로 규정할 필요가 있고, 퇴직급여충당금 및 대손충당금은 회계이익의 결정에 포함되는 시기와 과세소득 산정에 포함되는 시기가 상이함에 따라 발생하는 일시적인 차이로서 일정기간이 지나면 해소되기 때문에 이에 대하여 법인세를 부과하는 것은 당기순이익 과세제도 취지에 부합하지 않음.
이에 대통령령에서 정하고 있는 세무조정 항목을 법률로 상향하여 규정하면서 퇴직급여충당금 및 대손충당금을 세무조정 항목에서 제외하려는 것임.
또한, 부실조합을 정리하고 조합의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합병을 통한 구조개선이 적극 추진될 수 있도록 합병한 조합법인 등에 대하여는 누진세율(12%) 적용구간을 현행 20억원에서 50억원으로 상향하려는 것임(안 제72조제1항).
현행
개정안
제72조(조합법인 등에 대한 법인세 과세특례)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