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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10-21 발의 · 의원 외 14인 ·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현행법은 전화, 문자메시지 등을 이용한 사이버 금융사기로부터 이용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전기통신사업자로 하여금 변작 등 거짓으로 표시된 전화번호 발신 차단, 국외 발신 안내, 역무제공 중지 등 조치를 취하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이미 사기성 정보를 받은 이용자는 위험에 노출되어 있어 추가적인 피해가 발생할 수 있는 바, 사이버 사기에 노출된 이용자의 피해 예방을 위한 1대 1 방식의 제도적 보호장치가 필요함.
이에 전기통신사업자로 하여금 다른 사람을 속이거나 위해를 줄 수 있는 정보가 포함된 문자메시지를 받은 수신자에게 그 사실을 안내하도록 하는 한편,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이 신고를 받은 경우 문자메시지 발신 전화번호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안 제84조의2제3항제4호 및 제4항제3호 신설).
현행
개정안
제84조의2(전화번호의 거짓표시 금지 및 이용자 보호)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