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15-10-21 발의 · 의원 외 14인 · 안전행정위원회
합법적인 집회 현장 인근에 설치된 교통 CCTV가 집회 참가자를 감시하는 목적으로 활용되는 등 원래의 목적과 다른 용도로 사용됨으로써 영상정보처리기기운영자는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 목적과 다른 목적으로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임의로 조작하거나 다른 곳을 비추는 행위, 녹음기능을 사용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는 현행 법령을 위반하고 있음.
특히, 영상정보처리기기는 주변 지역에 대해 간단한 조작만으로 동영상을 촬영하거나 녹음할 수 있어 불법적인 개인정보수집이 이루어질 가능성이 높으므로 보다 강한 제재가 필요함.
이에, 영상정보처리기기운영자는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신고된 옥외집회 및 시위 장소를 촬영하기 위해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임의로 조작하는 행위 금지를 명시하고, 이를 위반한 행위에 대한 처벌규정을 신설하며,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 목적과 다른 목적으로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임의로 조작하거나 다른 곳을 비추는 행위 또는 녹음기능을 사용한 행위자에 대한 벌칙을 상향조정하려는 것임(안 제25조제6항 및 제71조제4호의2 신설).
현행
개정안
제25조(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운영 제한)
제71조(벌칙)
제72조(벌칙)
제73조(벌칙)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