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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10-21 발의 · 의원 외 12인 ·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제안이유
지난 의정부시와 양주시의 아파트 화재로 인해 많은 인명·재산 피해가 발생하였음. 잇따른 사고들은 안전, 건축, 전기설비 관련 규제 완화 및 미비로 인한 인재(人災)의 성격이 짙음.
현재 단독주택이나 빌라의 경우에는 전기안전공사가 정기적인 안전점검을 실시하지만, 아파트는 공동주택표준관리규약에 의거 입주자가 전기설비에 대한 책임과 부담을 지도록 해 세대별 안전점검이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상태임. 특히 노후 아파트의 경우 차단기 고장과 누전, 접촉불량 등으로 인해 화재 위험에 크게 노출되어 있으며, 사고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음.
따라서 15년 이상 노후 아파트의 경우 세대별 안전점검을 전기안전 전문기관인 한국전기안전공사가 정기적으로 점검토록 할 필요가 있음.
주요내용
가. 아파트 노후설비의 전기 안전점검 사업을 위해 전력산업발전기금을 사용토록 함(제49조제8호의2 신설).
나.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15년 이상 경과된 자가용전기설비 중 공동주택의 경우 전기안전공사로 하여금 4년 이내의 범위에서 정기적으로 점검하도록 함(안 제66조의4 신설).
현행
개정안
제49조(기금의 사용)
제66조의4(노후설비의 안전점검)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