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15-10-21 발의 · 의원 외 56인 · 안전행정위원회
현행법상 퇴직연금 또는 조기퇴직연금의 수급자가 선거에 의한 선출직 공무원에 취임한 경우 그 재직기간 중 해당 연금 전부의 지급을 정지하도록 하고 있으나 단서조항에서 공공기관 등에 임직원으로 채용된 경우에는 근로소득액이 전년도 공무원 전체의 기준소득월액 평균액의 100분의 160 미만인 경우에는 예외로 하고 있음.
그러나 지방의회의원이 지급받는 의정활동비, 월정수당 등의 금액은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여건에 따라 매우 열악한 경우가 많아 공무원 전체의 기준소득월액 평균액(2015년 현재 467만원)의 1.6배 미만인 경우가 다수 있어 선출직이라는 이유로 연금 전부의 지급을 정지하게 되면 의정활동에 어려움을 겪게 되고 향후 전문성을 갖춘 공직경력자의 지방의회 진출을 차단할 수 있음.
이에 선거에 의한 선출직 공무원 중 지방의회의원에 대해서는 연금의 전액 지급정지 요건의 예외 단서조항을 적용받도록 하여 소득수준에 맞는 형평성을 도모하고 전문성이 있는 공직경력자 등의 지방의회 진출에 문제가 없도록 하고자 함(안 제47조).
현행
개정안
제47조(퇴직연금 또는 조기퇴직연금의 지급정지)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