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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10-21 발의 ·
우리 식품의 해외시장 진출 확대를 위하여 필요한 해외 식품인증의 획득을 종합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식품 수출 지원센터를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해외 식품인증 관련 정보의 수집ㆍ분석ㆍ관리 및 해외 식품인증의 획득에 필요한 기술지원 사업 등 식품 수출 지원센터가 수행하는 사업의 내용을 정하며, 식품 수출 지원센터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식품 수출 지원센터의 지정 및 운영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현행
개정안
제17조의3(식품 수출 지원센터)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