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15-10-21 발의 · 의원 외 9인 ·
현행 법령에 따르면 장기수선충당금은 공동주택의 주요 시설의 교체 및 보수를 하기 위하여 관리주체가 장기수선계획에 따라 해당 주택의 소유자로부터 매달 징수하여 적립하는 비용을 말하고 있음.
또한 공동주택의 사용자가 소유자를 대신하여 장기수선충당금을 납부한 경우에는 해당 주택의 소유자에게 그 납부금액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원룸 등 준주택의 장기수선충당금은 통상 관리규약에서 장기수선충당금의 징수·적립의 근거를 두고 준주택의 사용자에게 장기수선충당금을 받고 있으나 해당 충당금의 환급규정이 없어 사용자가 직접 장기수선충당금을 정산을 요구하지 아니하면 되돌려 받지 못하고 있음.
이에 준주택에 대하여도 공동주택처럼 장기수선계획을 수립하고 장기수선계획에 따라 장기수선충당금을 적립하고 준주택의 사용자가 장기수선충당금을 납부한 경우에 되돌려 받을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준주택의 사용자의 권리를 보호하려는 것임(안 제29조제1항, 제30조제5항·제6항 신설).
현행
개정안
제29조(장기수선계획)
제30조(장기수선충당금의 적립)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