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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10-21 발의 · 의원 외 9인 ·
근래 1ㆍ2인 가구를 위한 소형주거시설의 급증하면서 기존 주거시설에서 제외되 있던 고시원, 오피스텔, 노인복지주택 등이 「주택법」상 주거 시설인 준주택으로 포함되어 있으나, 준주택의 임차인이 현행법의 보호를 받는지 명확하지 아니함.
한편 오피스텔 등의 임대인이 양도세 증과를 회피하기 위하여 전입신고를 못하도록 권유하는 등 임차인보호를 해하는 행위가 발생함에 따라 이를 제한할 필요가 있음.
따라서 현행법상 적용범위에 준주택을 포함시키고, 임대인이 준주택의 전입신고를 지연시키거나 방해하지 못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2조 및 제3조).
현행
개정안
제2조(적용 범위)
제3조(대항력 등)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