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10-20 발의 ·
제안이유
「식품위생법」에 따른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과 「축산물 위생관리법」에 따른 축산물안전관리인증원을 통합하여 이 법에 따라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으로 설립하고, 식품 및 축산물의 안전관리인증과 종합적인 지원 사업을 전문적ㆍ체계적으로 수행하도록 함으로써 국민보건 증진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의 사업(안 제6조)
이 법에 따라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을 설립하고, 「식품위생법」 및 「축산물 위생관리법」에 따른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적용업소 및 안전관리인증작업장 등의 인증과 그와 관련된 기술지원, 시험ㆍ조사ㆍ연구 사업 등을 수행하도록 함.
나.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의 임원과 이사회(안 제7조 및 제8조)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에 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이사와 감사 1명을 두도록 하며,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의 중요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원장을 포함한 이사로 구성되는 이사회를 두도록 함.
다.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의 설립 준비 및 권리ㆍ의무 등의 승계(안 부칙 제2조부터 제4조까지)
1)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의 설립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되는 설립위원회를 구성ㆍ운영하도록 하고, 이 법 시행 이후 최초로 임명되는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의 임원은 설립위원회가 추천한 사람 중에서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임명하도록 함.
2) 이 법에 따라 설립된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은 「식품위생법」에 따른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과 「축산물 위생관리법」에 따른 축산물안전관리인증원의 권리ㆍ의무 및 재산을 포괄적으로 승계하도록 함.
참고사항
제정안의 일부 조문(제6조 사업, 제10조 운영재원 등)에 재정수반요인이 있으나 기존 양 인증원(「식품위생법」에 따른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과 「축산물 위생관리법」에 따른 “축산물안전관리인증원”)의 예산으로 충분히 활용가능하여 추가적인 재정수반요인은 포함하고 있지 아니함.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공포일 2016-02-03 · 공포번호 14026 ·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