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15-10-20 발의 · 의원 외 12인 · 기획재정위원회
대기업들이 막대한 사내유보금을 생산적인 실물투자나 일자리 창출을 위한 고용증대에 사용하지 않고, 과다한 현금자산 보유나 주로 비생산적인 금융자산 및 투기자산 취득에 사용함으로서, 서민경제 활성화를 저해하고 청년 일자리 창출을 더욱 어렵게 만들고 있는 상황임.
따라서 내국법인이 각 사업연도에 청년 일자리 창출,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상생을 위한 하청업체 지원 등에 필요한 자금을 충당하기 위해 “사회적책임준비금”을 적립한 경우에는, 일정 금액의 범위에서 해당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이를 손금에 산입토록 함으로써, 막대하게 보유하고 있는 사내유보금을 사회적 책임을 위해 활용토록 유도하기 위한 것임(안 제30조의2 신설).
현행
개정안
제30조의2(사회적책임준비금의 손금산입)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