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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10-20 발의 · 의원 외 10인 ·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현행법은 학생 또는 학부모가 기초수급권자이거나 학생이 한부모가족의 자녀인 경우에 입학금, 수업료, 급식비 등의 교육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면서 그 지원 내용은 소득 수준과 거주 지역 등에 따라 달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한편, 최근 저출산 문제의 해결을 위하여 지방자치단체별로 다양한 공공 요금의 할인, 출산장려금 또는 장학금 지급 등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으나, 지역별 재정여건에 따라 지원 수준이 다르고, 지원을 해주는 경우에도 저소득층에 한정된 소액 지원이 이루어짐에 따라 실질적인 출산 장려 효과가 부족하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소득 수준과 관계 없이 전국에 걸쳐서 3번째 자녀부터는 초·중등교육 과정의 입학금, 수업료, 급식비 등의 교육비를 전액 지원하도록 함으로써 다자녀 가정의 교육에 대한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저출산 위기를 극복하고자 하는 것임(안 제60조의4).
현행
개정안
제60조의4(교육비 지원)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