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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10-20 발의 · 의원 외 10인 ·
현재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출산을 장려하기 위하여 다자녀 가정에 대해 전기료, 도시가스요금 등 공공요금 할인과 세액공제, 출산장려금 지급 등의 다양한 정책을 시행하고 있음.
그러나 대부분의 정책들이 저소득층을 위주로 일시적 소액지원에 그치고 있어 국가적 차원의 출산 장려와 다자녀 가정의 경제적 부담 경감이라는 측면에서 실질적 효과를 보지 못하고 있음.
이에 세 자녀 이상의 다자녀를 두는 경우 셋째 이후 자녀가 성년이 될 때까지 자녀의 양육에 필요한 교육비, 의료비 등을 감안한 다자녀 양육지원금을 지급하도록 함으로써 실질적으로 다자녀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출산율을 높이는데 기여하고자 함(안 제10조의2 신설).
현행
개정안
제10조의2(다자녀 양육지원금)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