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10-20 발의 · 안전행정위원회
제안이유
영리법인이 설립한 국제학교의 경우에도 결산상 잉여금에 대하여 학교에 속하는 회계에서 법인의 업무에 속하는 회계로의 전출을 허용하지 아니하여 그 학교법인에 투자한 주주가 그 투자 성과를 합법적으로 배당받을 수 없어 해외직접투자를 동반한 우수학교를 유치하는 데 어려움이 있으므로, 국제학교의 잉여금에 대하여 주주 배당이 가능하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국제학교설립ㆍ운영심의위원회 설치(안 제226조제5항)
국제학교 설립에 관한 타당성과 학교에 속하는 회계에서 법인의 업무에 속하는 회계로 이익잉여금을 전출하는 경우 과도한 이익잉여금 전출을 방지하고 수업료 인상 등에 대한 적정성 등을 심의하기 위하여 도교육감 소속으로 국제학교설립ㆍ운영심의위원회를 설치하도록 함.
나. 학교에 속하는 회계에서의 이익잉여금 전출 기준 및 절차(안 제231조제3항 단서 신설)
영리 목적으로 설립된 국제학교법인에 대해서는 국제학교에 대한 결산 결과 이익잉여금이 있는 경우 학교에 속하는 회계에서 법인의 업무에 속하는 회계로 전출할 수 있도록 하되, 이익잉여금의 전출 허용비율을 이익잉여금 100분의 40 이내로 정하는 등 이익잉여금의 과도한 전출을 방지하기 위한 기준 및 절차를 마련함.
다. 투자자에 대한 과도한 배당의 제한(안 제231조제4항 신설)
국제학교법인이 이익잉여금을 배당하기 위한 요건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본 대비 부채 비율을 충족하는 경우로 한정하는 등 학교법인 투자자에 대한 과도한 배당을 방지하기 위한 기준을 마련함.
현행
개정안
제226조(설립승인 등)
제231조(회계처리 등)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