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10-20 발의 · 안전행정위원회
제안이유
경기침체로 인한 세수 부족, 무리한 사업 추진, 지출수요 증대 등의 복합적인 요인으로 지방자치단체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예외적인 재정위기 상황이 발생할 경우에 주민서비스의 중단 및 축소를 방지하기 위하여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협력하여 재정위기를 신속히 극복하기 위한 예방적 조치의 하나로서 긴급재정관리제도를 도입하는 한편,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긴급재정관리단체의 지정(안 제60조의3 신설)
지방자치단체가 재정위기단체로 지정된 후 3년간 재정건전화계획을 이행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재정위험 수준이 현저히 악화된 경우, 소속 공무원의 인건비를 30일 이상 지급하지 못한 경우, 상환일이 도래한 채무에 대하여 그 원금 또는 이자를 60일 이상 지급하지 못한 경우 등 지방자치단체 자력으로 그 재정위기상황을 극복하기 어려운 경우에 행정자치부장관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신청 또는 직권으로 해당 지방자치단체를 긴급재정관리단체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함.
나. 긴급재정관리인의 선임 및 파견(안 제60조의4 신설)
국가와 긴급재정관리단체가 상호 협력하여 재정위기를 신속히 극복하기 위하여 긴급재정관리계획의 수립과 그 이행에 관한 사항을 지원ㆍ점검하는 역할을 수행하도록 행정자치부장관은 지방재정위기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후 국가기관 소속 공무원 또는 재정관리에 관한 업무 지식이 풍부한 사람을 긴급재정관리인으로 선임하여 긴급재정관리단체에 파견하도록 함.
다. 긴급재정관리계획의 수립(안 제60조의5 신설)
긴급재정관리단체의 장은 긴급재정관리단체의 채무 상환ㆍ감축 계획, 경상비 및 사업비 등의 세출 구조조정 계획, 수입 증대 계획 등을 포함한 긴급재정관리계획안을 작성하여 긴급재정관리인의 검토와 지방의회의 의결을 거친 후 행정자치부장관의 승인을 얻도록 함.
라. 긴급재정관리계획의 이행(안 제60조의6 신설)
긴급재정관리단체의 장으로 하여금 긴급재정관리계획을 성실히 이행하도록 하고, 행정자치부장관은 이행상황을 점검하고 평가를 실시한 후 필요한 권고를 할 수 있도록 함.
마. 긴급재정관리단체의 예산안 편성권 제한 등(안 제60조의7 신설)
긴급재정관리단체는 행정자치부가 승인한 긴급재정관리계획에 따라 예산안 또는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하여 지방의회에 제출하도록 하고, 예산안 또는 추가경정예산안이 긴급재정관리계획에 적합한지 여부에 대하여 긴급재정관리인의 검토를 받도록 함.
바. 국가 등의 지원(안 제60조의9 신설)
국가는 긴급재정관리단체에 대하여 긴급재정관리계획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고, 다른 지방자치단체에서도 긴급재정관리단체에 공무원 파견 등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함.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이미 국회에 제출된 「지방회계법안」(의안번호 제 17092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현행
개정안
제28조의2(지방세 감면의 제한 등)
제29조의3(조정교부금의 종류와 용도)
제30조(조정교부금 세부명세의 공개)
제56조(지방재정위기관리위원회 설치 및 운영)
제60조의3(긴급재정관리단체의 지정 및 해제)
제60조의4(긴급재정관리인의 선임 및 파견)
제60조의5(긴급재정관리계획의 수립)
제60조의6(긴급재정관리계획의 이행 등)
제60조의7(긴급재정관리단체의 예산안 편성 등)
제60조의8(긴급재정관리단체의 지방채 발행 등의 제한 등)
제60조의9(국가 등의 지원)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