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10-20 발의 · 의원 외 9인 ·
현행법상 부동산투자회사의 증권 취득에 대한 제한(10%)을 두어 리츠가 운영사를 위탁경영 할 수 없어 호텔경영방식 다양화 및 호텔투자, 운영 활성화 등 제한되고 있는 실정임.
또한, 비개발 사모형 위탁관리리츠의 경우 사모형은 전문성 있는 기관투자자의 투자로 1차적 검증이 되었다고 볼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인가제를 실시하고 있어 진입에 대한 자율성이 제한되고 있음.
이에 부동산투자회사의 투자분야수익구조 다각화 및 진입규제 완화를 통해 투자활성화를 도모하고, 진입규제 완화에 대한 보완책으로 수시 공시 도입 등으로 부동산투자회사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하여 투자자 보호를 강화하고자 하는 것임.
현행
개정안
제6조(설립 자본금)
제7조(발기인)
제9조의2(등록)
제10조(영업인가를 받은 부동산투자회사의 최저자본금)
제14조의8(주식의 공모)
제17조(주식청약서 등)
제19조(현물출자)
제27조(증권에 대한 투자)
제29조(차입 및 사채 발행)
제30조(거래의 제한)
제37조(투자보고서)
제38조(투자 관련 서류의 비치 및 공시)
제40조(변경인가 등)
제42조(영업인가 등의 취소)
제44조(해산)
제46조(해산등기의 촉탁)
제48조(청문)
제49조의2(기업구조조정 부동산투자회사에 관한 특례)
제49조의3(공모부동산투자회사에 관한 특례)
제50조(벌칙)
제51조(벌칙)
제52조(벌칙)
제54조(과태료)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공포일 2016-01-19 · 공포번호 13798 · 부동산투자회사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