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10-20 발의 · 환경노동위원회
제안이유
대기오염물질배출시설에서 나오는 대기오염물질을 측정기기로 측정한 결과의 신뢰도와 정확도를 지속적으로 유지하기 위하여 측정기기 관리대행업의 등록제를 도입하는 한편, 전기자동차의 보급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환경부장관이 전기자동차 충전시설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환경위성 관측망의 구축ㆍ운영(안 제3조의2 신설)
환경부장관은 대기환경 및 기후ㆍ생태계 변화유발물질의 감시와 기후변화에 따른 환경영향을 파악하기 위하여 환경위성 관측망을 구축ㆍ운영하고, 관측된 정보를 수집ㆍ활용할 수 있도록 함.
나. 측정기기 관리대행업의 등록제 도입(안 제32조의2 및 제32조의3 신설 등)
대기오염물질배출시설에서 나오는 대기오염물질을 측정하는 측정기기의 관리 업무를 대행하는 영업을 하려는 자는 시설ㆍ인력 기준을 갖추어 환경부장관에게 등록하도록 하고, 측정기기 관리대행업자가 측정기기 관리기준을 위반한 경우 등록취소 또는 6개월 이내의 영업정지 처분을 할 수 있도록 하며, 측정기기 관리대행업의 등록 또는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측정기기 관리 업무를 대행한 자에 대하여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는 등 측정기기 관리대행업의 등록 제도를 마련함.
다. 기존 휘발성유기화합물 배출시설 운영자의 조치기한 연장(안 제45조제1항 및 제2항)
특별대책지역 또는 대기환경규제지역으로 지정ㆍ고시된 경우 해당 지역에서 휘발성유기화합물을 배출하는 시설을 운영하고 있는 자 등은 지정ㆍ고시된 날부터 1년 이내에 휘발성유기화합물의 배출을 억제하거나 방지하는 시설을 설치하는 등의 조치를 하도록 하던 것을 앞으로는 2년 이내에 해당 조치를 하도록 그 기한을 연장함.
라. 전기자동차 충전시설의 설치ㆍ운영 및 전기자동차 성능 평가의 실시(안 제58조제14항 및 제15항 신설)
전기자동차의 보급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환경부장관은 전기자동차 충전시설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자금을 보조하거나 융자할 수 있는 전기자동차를 정하기 위하여 전기자동차에 대하여 성능 평가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함.
현행
개정안
제3조(상시 측정)
제3조의2(환경위성 관측망의 구축ㆍ운영 등)
제13조(황사피해방지 종합대책의 수립 등)
제14조(황사대책위원회)
제27조(권리와 의무의 승계 등)
제32조(측정기기의 부착 등)
제32조의2(측정기기 관리대행업의 등록)
제32조의3(측정기기 관리대행업의 등록취소 등)
제38조의2(비산배출의 저감)
제45조(기존 휘발성유기화합물 배출시설에 대한 규제)
제58조(저공해자동차의 운행 등)
제81조(재정적ㆍ기술적 지원)
제82조(보고와 검사 등)
제85조(청문)
제91조(벌칙)
제94조(과태료)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