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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10-20 발의 · 의원 외 9인 · 안전행정위원회
지역자원시설세는 지역의 자원이나 시설을 이용하는데 따른 편익이나 비용에 대한 보상차원에서 부과되는 지방세로서 일반적으로 발전용수, 지하수, 지하자원, 부두를 이용하는 컨테이너 및 원자력발전·화력발전과 같은 특정자원에 부과하는 세금임.
이중, 원자력발전소에서 생산되는 전력량에 따라 지역자원시설세를 부과하는 것은 원자력발전소의 전력 생산과정에서 발생하는 환경 침해, 잠재적으로 발생할 수 있는 재난 등의 위험을 고려한 것으로 ‘발전소의 소재지’를 납세지로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발전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가 둘 이상인 경우 지역자원시설세의 안분 기준이 법령에 규정되어 있지 않아 납세의무자가 신고납부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정임.
이에 ‘발전소의 소재지’가 둘 이상의 지방자치단체에 걸쳐 있는 경우 발전시설이 위치한 면적의 비율에 따라 관할 지방자치단체가 지역자원시설세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44조제1호마목 단서 신설).
현행
개정안
제144조(납세지)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