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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10-19 발의 · 의원 외 9인 ·
제안이유
최근 탈세 및 투기 등을 목적으로 부동산 실거래가 신고의 허위과장 신고가 급증하고 있음. 현행법에서는 지방자치단체가 신고된 부동산거래가격을 검증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현재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이에 대한 전담인력도 구성되어 있지 않는 등 실질적 조사체계가 구비되지 않아 부실 검증 사례가 늘어나 사회적 문제로 대두됨.
이에 우선 투기우려지역이나 거래급증지역 등에 대하여 부동산가격전문기관으로 하여금 조사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지방자치단체의 부동산거래가격 검증시스템의 내실을 기하고, 일반 부동산의 투명한 거래 질서 확립에 기여토록 하고자 함.
주요내용
가. 국토교통부장관은 투기우려지역, 거래급증지역 등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지역에 대하여 부동산가격조사업무를 담당하는 공공기관에게 직접 조사할 수 있도록 함(안 제6조제3항 신설).
현행
개정안
제6조(신고 가격의 검증 등)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